장혜린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로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장혜린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로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가 27일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장혜린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개정된 ‘노원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이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장혜린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서울시 공익 변호사 등에 경력을 갖고 있으며 노원구의회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정책중심의 의회로 거듭나는데 장혜린 고문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장혜린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로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준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과 패기를 갖춘분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기본적인 자문업무 뿐만 아니라 노원구의회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언들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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